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어야 되며, 6개월 미만일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이 되셨었다면,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이 가능하셨을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DMV 측에 신분 증명목적으로, 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본인의 여권에 받아서 증명하시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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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셨어야 되며, 6개월 미만일경우,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시고,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이 되셨었다면,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이 가능하셨을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DMV 측에 신분 증명목적으로, 이민국에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본인의 여권에 받아서 증명하시는 방법 또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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