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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 소유자 교통편 제공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공감0
조회2,180 작성일1/23/2023 11:40:27 AM

65세 이상 메디칼 소유자입니다. 안과 검사나 수술시, 수면 내시경후  운전을 못하게 될때(배우자가 운전 면허가 없어서 운전은 못하고 동행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나 메디칼에 교통편을 신청헤서 어떻게 제공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기관은 카이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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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3/2023 4:00:36 PM

가입된 Medi-Cal Managed Care Health Plan 의 member service department에 연락하여,

(예: LA 카운티 경우, L. A. Care Health Plan, Health Net  . . . )


또는, 예약이 되어있는 health care provider 카이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해당지역 Non-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NMT) providers 리스트 (정보)를 문의하여 

그 비응급 의료교통 제공회사 (NMT) providers 에 연락하여 교통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보험 정보, 의사 소견서  . . .)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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