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yoo****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12:45:48 AM 복수국적자인 본인이 한국에서의 신분이 비거주자인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의 부동산을 상속)하지만 거주자라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부동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