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혼판결문에 본인 명의로 되신 집을 기재하지 않으셨어도, 해당 판결문에 각자 명의로 되어있는 Separate Property 는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본인 동의만으로도 재융자를 하실수도 있으므로, 해당 재융자 업체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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