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iration Date 가 2월 5일로 되있었고요,
사고 당일 날짜도 2월 5일이였고...
일반적으로 당일 동부시간 서부시간 몇시까지라고 명시가 돼있을것입니다.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피해보상을 받으실수있읍니다.
경찰 리포트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시면 됍니다 .
그리고 경찰 리포트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또 말하더라고요.
혹시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능력이하 인듯하나요 ?이런회사 보험은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찰 리포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아는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편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떡하죠??
이사실을 알아도 무슨일이 있겟어요 ? 그렇다고 자기 과실이 상대의 과실로 바뀌지는 않겠죠 ?
문제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차분하게 크레임 준비하심이 나을듯합니다.
병원 다니시고..차량 정비 하시고
보험 종이에는 Expiration Date 가 2월 5일로 되있었고요,
사고 당일 날짜도 2월 5일이였고...
어떤 경우에 보험이 딱 하루가 비는거죠??
딱하루가 빈게 아닌듯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j_kim67@yahoo.com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