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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해외자산신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e**** 공감0
조회974 작성일6/24/2011 4:59:32 PM
영주권을 포기해도 벗어날수 없다란 글을 봤는데,
국적포기세를 말하는 건지요?
시민권자,영주권 받은지 8년이상된 사람중 자산이 많거나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영주권 받은지 3-4년된 사람은 일단 그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그리고 포기후엔 무비자로 미국에 오더라도
31일 이상 체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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