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회사명으로 된 자동차는 어찌해야 합니까?

지역Virginia 아이디d**ieljeou**** 공감0
조회975 작성일6/24/2011 4:52:57 PM
이런 질문을 올리게 된 현실이 답답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지니스가 어려워지면서 렌트를 내지 못하게 되어 랜드로드가 리스를 terminate 시켰습니다. 2년전 정부에서 차량 교체시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회사명의로 된 미니밴을 넘기면서 차를 샀는데 개인 명으로 하려니까
넘기는 차가 회사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이름으로 사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s-corporatio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형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다보니
개인명의로 10년 넘은 중고차도 있고 해서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고해서 이 차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만약 팔아도 남은 금액과 팔린 금액의 갭이 크면 제가 낼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미 가게도 접고 집도 모기지를 못내서 다음 달이면 차압을 들어간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오고 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차 할부금을 내지 않고 은행에다 더 이상 낼 수가 없다고 연락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