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파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은닉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처분 하였다면 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 부터 하겠습니다. 파산법 하에서의 재산은 자산이라고 불리웁니다. 자산은 재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무형, 그리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통털어서 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차도 공매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차의 에퀴티 (잔존가치)가 높다면 차도 물론 공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차의 에퀴티가 만불정도 된다면 파산법원 입장에서는 좋은 공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보호되는 에퀴티 정도는 각 주마다 그 액수가 다릅니다. 가령 버지니아의 경우 $2,000 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추가 보호 금액은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는 금액에서 보호 되는데 그 액수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외에 보호해야 하는 자산이 무었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차량 변경?
유지비 등의 이유로 차량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 파산법 남용, 자산 은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런 경우 자동차를 처분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공개하면 무리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 사실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실직의 고통이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의 실직은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파산할 수 있는 자유조차 허용 되지 않는다면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법자들은 불운한 채무자에게도 제2의 기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롭게 처분하시도록 하십시요. 파산법원에서 왜 처분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