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이며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둘은 장남 의료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깉은 경우는 한국에 입국해서
6개월 거주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의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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