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art time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년전 입사할때 시간당 임금과 하루에 회사에서주는 작업시간등을 명시한 Minimum Compensation Ordinance(MCO) 을 작성해서 회사 HR과 본인이 서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을 채용했던HR과 담당 메니저가 퇴직하면서 온 새 메니저가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줄이길래 MCO를 보여주면서 항의를 했더니 MCO는 회사가 꼭 지켜야만 하는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개의치 않는데 이MCO가 종업원에게 노동법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