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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밑에 파산하려는데 글쓴이입니다..장우석 변호사님...

지역New Jersey 아이디m**kgu**** 공감0
조회3,547 작성일3/17/2010 5:53:11 PM
쳅터 7과 11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서울에 재산도 파산하는데 걸리면 파산말고 쳅터 7인가(제가 11인지 헷갈리네요)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면 나중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집을 숏세일로 팔고 2차론이 15만불이 남았고 카드값이 10만불정도...
저는 현재 e2였읍니다.카드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으로 한거고요.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하고 한국에 나가도 나중에 입국에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현재 수입이 없어서 빛을 갚을수없는것으로 변호사가 딜을 해줄수있는지...
현재까지 카드 미니멈 페이는 하고 있었는데 더이상힘들어서요.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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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5:40:59 AM

Disclaimer: The following is not intended to be a legal advice. I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 only. 주의 드림니다: 다음 답변은 법적 조언이 아님니다.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입니다. 법적 조언은 자세한 상담,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가능합니다.

답변:

챕터 13은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주로 신청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의 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챕터 7은 고정수입이 없거나, 아니면 수입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빚을 전혀 감당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금을 전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선택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파산자는 챕터7을 선택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역시 챕터7이 올바른 선택이 될 듯 합니다.

파산시 한국의 재산도 모두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재산이 많은 경우 (부동산, 적금, 증권, 채권 등을 포함) 파산법원은 귀하의 재산을 매각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지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리인을 선임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 하시는 경우, 최소한 한번은 미국에 돌아 오셔야 합니다. 파산법341조의 규정에 따라 관재인 (츄러스티)과 만나셔야 하고, 그 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비지니스 채무는 회사 문을 닫으면서 자동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개인 채무는 파산을 통해서 정리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숏세일 후 남은 빚, 카드 빚, 비지니스에 대한 개인 보증 등은 모두 정리가 됩니다. 법률 용어로 면책 (디스차지) 이 된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파산을 하였다고 하여도 미국 출입국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E-2가 아닌 다른 신분이 되겠지요.) 다만,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 하지 않은 경우 미국내에서는 재산을 보유 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득이 방어를 해야 하며, 패소 하는 경우 미국에 돌아 와서 생활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겫을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파산 변호사를 만나보시고, 챕터 7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 제공 하신 후 한국으로 귀국 하셨다가, 관재인과의 만남 날짜가 잡히면 그 날짜에 맟추어서 미국에 다시 돌아 오셔야 합니다. 관재인과의 만남 이후 2개월여가 지나면 파산선고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귀하는 파산선고에는 출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귀하는 파산 신청 전 1회, 파산 신청 후 1회 인터넷을 통한 재정관련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조로이 진행 되는 경우, 대략 4개월 정도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파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검색창에서 "임종범 파산"을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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