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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급질)파산하려는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kgu**** 공감0
조회1,684 작성일3/17/2010 3:08:09 PM
파산하려고 하는데요.혹시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파산을 할수없나요?
미국와서 150만불 날리고 빛이 25만불이 있어요
근데 파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얼마전 상속으로 땅을 받은게 있읍니다.
미국서 파산한느데 한국재산이 있으면 파산이 안되는지...한국재산에 압류가 걸리는지요
파산한다고 욕하시지마시고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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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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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7/2010 4:22:24 PM
한국재산도 님의 재산임으로 파산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조사할것은 아니지만. 근데, 150만 날린것은 내돈이니깐 상관이 없고, 빛이 25만 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움직이는 금액에 비해서 빛이 많은것은 아닌데, 굳이 파산을 하시려고 합니까 ? 조금이라도 회생의 기회가 되면, 배째고 견디다, 나중에 collection agency랑 네고를 하든가, 하나씩 해결하는것이 파산보다 장기적으론 본인에게 좋습니다. 총 부채가 25만이면 파산하지 않고 나중에 5만 정도면 해결 하지 않겠습니까 ?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서 뭐라고 할말은 없지만, 법대로 하면 한국재산도 파산시 채무 갚는데 사용해야하는걸로 압니다.
답변일 3/17/2010 4:34:15 PM
파산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크레디터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파산보호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 올바른 챕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에 열거하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파산의 여정을 가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도덕적으로던 법률적으로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을 통해 채권자들이 법원에 정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즉,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댓가로 빚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답변일 3/17/2010 8:21:49 PM
액수가 꽤 큰데, 파산전문 변호사를 찿아가 도움을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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