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바) 등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가는 팁을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서버들이 공유하는 '팁 공유'(tip pooling)가 가능합니다.
지난 90년 내려진 레이튼 대 올드 하이델버그 (Leighton v. Old Heidelberg) 판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런 '팁 공유'를 의무화하는 '강제 팁 공유 규정'(mandate tip pooling policy)이 고용주가 직원의 팁에 손을 댈 수 없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을 어기지 않는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버스보이 웨이터 바텐더 뿐만 아니라 주방직원이나 디시와셔처럼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direct t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에세리지 대 레인스 인터내셔널 (Etheridge v. Reins International California Inc.) 판례에 따르면 요리사나 주방장같은 주방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에 있기 때문에 팁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팁 공유 규정'을 정할 때는 팁을 분배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팁에 대해 물어봤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