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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ment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w**sh86**** 공감0
조회1,004 작성일3/17/2010 1:21:28 PM
남편이 2월초에 실업연금을 신청하여 놓고는 한국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3월 1일에 갔다가 4월 초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며칠전에 메일이 왔는데 인터넷으로 크레임을 하라고 왔습니다.
2월 14일 그주부터 지불할 액수가 delay 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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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7/2010 1:37:51 PM
2월 14일 그 주부터 지불할 액수가 delay 되어 있는 것은 신청해서 받고요. 실업연금 신청자격은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므로, 한국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가 있던 기간은 빼고 돌아와서 신청하는 것이 옳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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