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한친구가 어려움에처해 대신 상담드립니다 fast food가게를 운영하고있는 친구가 7년간 주방에서 일했던 종업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하던중~ 작은 다툼이 일어난후에 생긴일이거든요 이유인즉 오버타임을 지불안했다는 거예요(급료는 월급으로 지붏했고 주중에 하루11시간을 일했거든요) 고소장에는 아미 변호사를두고 8만불을 내라고~ 한달내로 답변을 해야댄다고요 해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보니 너무도 돈이 많이들어가 형편상 (누가 소개를 해서) 연방노동청감사대행 및세무대행을 해주시는분에게 일단은 서류를 부탁했거든요 너무도 급하게 당한일이라 아는것두없고 어떻게 해야대는지 너무도 보기가 딱해 대신 상담드립니다 참고로~ 7년간 급료준내역을 종업원은 갖고있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답변일3/17/2010 8:26:44 AM
연방법원 (Federal Court) 에서 소송이 계류중인가보군요. 주법원이건 연방법원이건 wage and hour 사건들은 (overtime 등등) 은 종업원이 자기의 변호사비도 따로 청구해서 받을수가 있읍니다. 고용주가 이기는 유일한 길은 단 1불도 책임이 없다고 defense verdict 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상대방 의 변호사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전속결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님이 재정적으로 pay 할 능력이 실제 안되시면 그 부분을 피력하셔서 많이 줄여서 Settle 하실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친구분께 저희 사무실이나 노동법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연방노동청감사대행 및세무대행을 해주시는분은 LA 다운타운에서 브로커하시는 분 같은데 소장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가 해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3/17/2010 8:17:43 AM
이런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패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월급으로 지불을 하더라도 overtime에 대한 지불이 없었던게 사실이고, 종업원은 지불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급료내역을 가지고 있고, 없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료 내용은 고용주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지, 없으면 종업원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딱한상황이 아니고, 그 동안 용감하게 사업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8 만은 요구금액이니깐 다 지불은 안하시더라도, settle을 하더라도 상당부분 내셔야 할겁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3/17/2010 11:05:53 AM
강준영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종업원에게 지불한 내역이 전혀없다면 패소하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이기는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와 상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d**kma**** 님 답변
답변일3/17/2010 11:31:17 AM
얼마나 마음고생이많으십니까. 사업체가 얼마나크신지요? 종업원이 요구한금액이 적당하다고생각하시면 하루빨이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봐서는 몇만불 아낄려고하시다가 변호사비용이랑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요구하는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손해보실수있읍니다. 빠른해결만이최선의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