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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관광용 택시나 작은 관광용버스 사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k**eisk**** 공감0
조회773 작성일3/15/2010 7:33:01 PM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주목표로 작은 리무진이나 15인승정도 승합차를 구입해서 캘리포니아및 인근 몇개주 관광용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싶습니다.

말이 사업이지 차 한대로 회사이름 내고 보험만 들고나면 공항이나 라스베거스정도는 제가 직접 운전하며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게 운전해주는 그런 단순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할려면 어떤 다른게 꼭 필요한가요.
그냥 회사이름과, 사무실 한칸, 보험든 리무진차 한대로 사업해도 괜찮은지요?
혹시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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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5/2010 11:05:26 PM
거주지 타운홀에 찿아가서 리무진서비스 하겟다고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허가받고 리무진 하시는 분께 물어보세요.
타운마다 허가 조건이 틀려서 확실하게는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그리고 참고로 리무진서비스는 허가받은 타운에서만 영업권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앗어도 다른 타운에서 호객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답변일 3/16/2010 9:03:53 AM
모든 허가를다 받아도 공항은 힘들겁니다 왜냐하며 공항에는공항을 출입하는 퍼밋이있어야합니다 공항출입 셔틀버스와 출입택시 회사들이 일년에 수십 만불에서 수백만불까지 입찰을 하거던요 특히 프라임 타입에는 단속도 많고요 제아는분은 퍼밋없이 들어갔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2천불 물고 7천불 주고 일년퍼밋을 받아다고 하드라고요 잘알아 보고 하셔요.
답변일 3/16/2010 10:35:53 AM
타운마다 허가조건이 다르다는것 알려주신 서울사람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반 사업체 등록처럼 그냥 등록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괜찮은줄 알았는데 좀더 알아봐야겠군요

catalinayun님 조언에도 감사드립니다.
공항출입하는게 퍼밋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퍼밋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이거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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