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을 앓게 되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몸이 안좋아 사장에게 말하였고 처음에는 감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열로 의식이 혼미해지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였습니다.계속적으로 무리한 일로 인하여 그만 뇌수막염으로 병원응급행을 하게 되였습니다.(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였고 아픈다고 사장에 이야기 한후 한 10일간 계속 일함) 병원에서는 임파구성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회사에서 상해보험에 신고 할때 직장안에서 아프게 되였다는 말이 빠지다보니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자기들에게 수를 할것 같으니까 니가 아픈것은 성병으로 인한 뇌수막염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뇌척수액으로 검사하는 일반검사인 혈구검사는 뇌수막염으로 되여있고 간기능검사 매독검사 성병검사 에이검사 암검사 등등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Dna-PCR 검사방법으로) 이분들은 내가 이런 의학 상식을 모를줄 알고 성병으로 인한 뇌수막염이라고 자꾸 나를 수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다시 진단명을 문서화해서 회사에 보내 주었는데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회사로 상대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복직 명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답변일3/20/2010 1:50:24 AM
직장에서 맡고 계시던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병과 일의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업원 상해 크레임을 혼자 하셨는지, 변호사가 처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재청구를 신청하고, 중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3/14/2010 10:38:08 AM
질병에 고생하시는거 않되었읍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어떤 일을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시는일이나 일하시는장소의 환경 (예를 들면 무슨 건강에 해로운 gas나 물질) 과 임파구성 뇌수막염과 관계가 있지않으면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할거에요
일을 너무 많이해서 병에 걸린거는 상해보험 으로 처리가 않되는거로 알고 있읍니다.
하시는일과 임파구성 뇌수막염과 관계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곧 일하시다가 다치는것같이 Personal Injury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본인의 건강보험이 있기를 바라고 우선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먼저 챙겨야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일을할수있는데 회사에서 복직명령주지않는거는 또 다른케이스입니다. 지금 일을 하실수 있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