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원 판결이전 콜렉팅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판결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는 등 성가신 행위를 계속 취할 수는 있습니다. 전화가 또 오는 경우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시고, 다시는 전화 하지 말것을 요구 하십시요. 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 하는 경우, 추심사를 포함하는 채권자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소송시 세일즈맨과의 구두약속 주장이(세일즈맨과의 삼자 대면)
면책사항이 될 수 있는지?
구두 약속은 입증의 어려움이 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가능 하다면, 계약위반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 보충 설명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청구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추심사에 편지를 띄어 청구 근거를 요구하도록 하세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Debt Disputed: Please provide evidence of the debt you have alleged in your letter of March 12, 2010." (서신에 적혀 있는 날짜를 사용하시고, 서신의 날짜로 부터 30일 이내에 편지를 띄우도록 하세요.)
한미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