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는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집도 shortsale을 신청하신 다면 title에서 빼는것을 권장합니다만 융자에 두분다 있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grant deed로 한분의 이름을 빼고 다른 분이 혼자 소유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단 집을 판매 하기에 세를 사시는 분께서는 집을 보여주는데 동의를 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낸 후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구매가격은 $325,000에 구매를 하셨으나 현 시가를 적지 않으셔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zillow.com에 가시면 대략 적인 가격을 드립니다. 만약 융자금액과 시가의 가격이 두배 이상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shortsale을 권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loan modification을 신청 해보시고 거부를 당하시면 shortsale을 신청하세요. rent를 주고 있으신 집은 loan modification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