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만달러이하의 소득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 면제대상 이기때문에 오바마캐어 벌금은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