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정부가 자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내린 지침이 또 바뀌는 바람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계좌주인이 은행에 자발적으로 밝힐 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금융기관이 미국의 납세자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계좌들도 실사를 통해서 미국의 납세자 확인이 되어있지 않은 계좌들에 대해서, 미국의 납세자인지 아닌지 사실확인을 금융기관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납세자는 FATCA와 상관없이 미국 법에 의해서 1만달러 이상의 계좌는 신고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