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9/2015 10:46:37 AM 그 정도 돈을 증여한다고 무슨 보고할 것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한사람당 $14000/year을 보고없이 증여하실 수 있는데 부모의 경우 두명이 줄 수 있으므로 1년에 $28,000까지 어떤 보고 없이 증여하시면 됩니다.또한 수입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양하는 경우 그것은 생활비를 부양한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언급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보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무슨 세금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