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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메디칼 수혜자가 부양자일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f**walle**** 공감0
조회1,977 작성일12/24/2015 9:22:31 PM
그동안 부친을 생활비등 전액을 현금보조해 드렸는데
금년까지는 부친을 부양자로 넣지 않았으나
내년 세금보고부터 부친을 부양자로 해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친이 메디칼 수혜자일경우 세금보고상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뭔가 불이익이 생깁니까?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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