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딸이 오바마케어 동반자녀로 되어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제가 사는 조지아를 떠나 캘리포니아에서 W-2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케어 Income을 작성할 때 그 당시 제 딸이 학생인 관계로 저희 부부 Income만 작성했었습니다. 제 딸은 이런 걸 대비(?)해서 회사에 일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지만 주소는 이곳 조지아로 적었습니다. 제 딸이 내년부터는 직장 의료보험이 되니까 따로 나갈 것입니다. 이럴 경우 Tax 보고를 캘리포니아, 조지아 두 군데 다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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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2/24/2015 10:35:12 AM
오바마케어 보험은 HMO로서 지역주의 (Service Area)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고있는 주소에의한 가입이며 그 지역에서만 헤택을 받을수있어 조지아 주에서 가입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헤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보험회사로 가입하셨는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조지아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시에 혜택을 받을수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켈리포니아에 세금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입사하여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이 기간내에는 직장 보험가입도 안되지만 켈리포니아는 6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