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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파트너쉽으로 바꿨을때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aki**** 공감0
조회3,506 작성일12/22/2015 3:51:06 PM
저 혼자 개인명의 이던 가게 를 지난 10월 부터 딸의 이름을 50% 넣었습니다.
1.그럼 내년 에 하는 1040 소득 보고를 금년 10월 부터 나눠야 하나요 아니면
금년 소득 전체를 반씩 으로 해서 소득보고를 해야 하나요?
2.1040 보고 할때 파트너쉽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소득을 50/50 으로 해서
각자 따로 보고 해야 할까요?
3.Business Fiticious name 도 아들이름을 포함해서 다시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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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2015 4:01:49 PM
1. 개인회사(자영업)과 동업(파트너쉽)은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카운티에 별도의 파트너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사(자영업)에 주인이 두명이 되어 지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2. 세금보고도 파트너쉽을 위한 별도의 세금보고(1065)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파트너쉽 보고가 마무리되면 그 기록을 가지고 개인세금보고(1040)가 가능합니다.

3. 파트너쉽 지분이나 소득분배와 책임의 범위는 파트너쉽 계약서에 합의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업자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규정을 잘 모르시면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기서 더 이상 규정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일처리 점점 더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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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23/2015 11:08:36 AM
개인명의의 가게를 딸의 이름으로 50%를 넣으셨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어데다 넣으셨다는 말인지요? 자영업은 한사람 소유이며 캘리포니아는 ㅊCOMMUNITY PROPERTY가 허용되는 주이기 때문에 50%는 배우자 소유입니다.

1. 동업이 될수있는 경우는 동업회사(PARTNERSHIP)를 주정부에 등록하고 설립하여야 하며 세금 보고를 FORM 1065로 보고하게 됩니다.
2. 딸에게 50%를 주기위한 또 다른 방법은 주시회사를 설립하여 주(STOCK)를 나누어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위와같은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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