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2/22/2015 10:06:25 AM 2015년 한해동안 $14,000까지는 증여세를 따로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2,000을 모으시는 동안 이미 세금보고를 하셨을테니 별도로 file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2/22/2015 11:21:59 AM 2015년도에는 한 사람당 $14000까지는 누구에게나 열 사람이라도 주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도 증여세 보고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