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규납세자라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어떤 소득이 있던지
미국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4월15일까지 1040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그 나라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금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국과의 조세협약이 있거나, 미국내 타소득이 없다면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만
함산신고액이 있다면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