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of America Credit Card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달, 실수로 Minimum 보다 적은 payment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Missed payment로 처리가 되어 Late charge를 하였더군요.
4일 정도 지나서 깨닫고 곧 바로 충분한 Payment 를 하였습니다만, 혹시 은행에서 Credit Buareu 에 Report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 문의 올립니다.
은행에 전화했습니다만, 담당 직원은 아직 아무런 Information 이 없다고 하면서 운이 좋으면 안 했을 것이라 말하더군요.
혹시 Report 되었다면 Dispute Letter 를 보낸다면 기록을 지울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8/2015 8:30:30 AM
FCRA에 의하면 30일이 지나지 않으시면 늦은 페이먼트(30 days late) 늦은 페이먼트로 올릴수는 없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이런경우 전하로 페이 하시며서 late charge도 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수 있고, 보통 한번에서 두번은 이런 요구도 승낙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크레딧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은행에 실수로 리포트를 하는경우가 있으수 있으니 두달정도 후에 annunalcreditreports.com으로 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변호사가 아님으로 법적 자문은 해드릴수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 드렸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e**526**** 님 답변
답변일12/28/2015 10:52:36 AM
오 선생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고견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 해에는 선생님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