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12/17/2012 11:59:45 PM 3개월 지나야 가능합니다. 한국산이므로 관세는 없습니다.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이사화물 자동차예상세액조회 참조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ceo@thehycar.com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embe****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8:56:42 AM 차량 등록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하고 Pink slip (본인명의 차 등록증)이 있어야 미국 외의 국가로 운송가능합니다.한국에서는 현지 구입가에 해당하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하면 운행가능합니다.추가 상담이나 문의는 (949_-243-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