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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dh**** 공감0
조회5,648 작성일12/11/2012 11:14:10 AM
Wilshire Blvd and Whittier Dr 에서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Beverly Hills Police Department 에서 벌금 티켓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이 엘에이에서 더이상 시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벌금을 꼭 내야합니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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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1/2012 2:21:28 PM
벌금을 내고 안내고는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돈이 없어서 못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님의 면허증이 정지 당하게 됩니다.
2.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시면 벌금이 거의 배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3.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님의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4. 다음에 혹 경찰에게 잡히면 수갑을 차게 되고 구치소에 들어 가셔야 합니다.
5. 구치소에서 나오려고 하면 보석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6. 경찰에게 잡혔을 때에 님의 자동차는 토잉 당하게 됩니다.
7. 그 자동차를 찾아 오려면 경찰서와 토잉 회사에 상당한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님이 벌금을 내시든지 안내시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꼭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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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12 11:38:50 AM
내야 합니다. 무인카메라가 100%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치 않은 거리상/시간상 어쩔수 없이 뒤꽁무니에 붙어 있어도 무인카메라에 찍히는 피해자들의 고발로 시에 철회를 주장하다 꼭 필요한 사고다발지역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12/12/2012 6:31:29 PM
서보천 목사님. 그리고 운전학교 강사님.....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하신 것 같네요.
질문자가 알고싶은건 카메라 무인단속 법령이 엘에이에서 없어진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구요,
법령이 없어졌는데 벌금을 꼭 내야 하냐고 묻고 있네요.
법령이 있는데 벌금 안내면 골치 아픈건 누구나가 다 알고있습니다.
다시 대답해 주세요
답변일 12/12/2012 10:50:39 PM
1. 티켓을 받으신 분은 엘에이에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Beverly Hills에서 티켓을 받으셨습니다. 엘에이에서 혹 없어졌다 할지라도 Beverly Hills는 해당 되지 않으므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2. 혹 엘에이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벌금 통지서가 오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내시기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3. 신문에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티켓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법원에서는 벌금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문 기사가 잘 못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티켓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판사를 만나서 이의를 제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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