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9월에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하면서 캔사스주를 지나다 75마일 프리웨이에서 93마일로 스피드 티켓을 받았어요ㅠㅠㅠ 그리고 벌금 191불 적혀있는 노란 종이를 받고와서 그곳 코트에 갈수가 없기에 인터넷으로 벌금 내고 코트에 전화해서 영수증 받고싶다고하여 메일로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질문은요~~ 벌점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걸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트래픽스쿨 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 그당시 통화할때 나 트래픽스쿨 가야되냐고 물었더니 뭐라뭐라 하는데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었나봅니다. 무식이 죄라고 처음이고 영어도 안되다보니 그당시에 정확하게 했어야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트래픽스쿨 가고 벌점 지울수가 있는지 궁금해요,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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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7/2012 2:04:36 PM
1. 캘리포니아주의 벌점 기준으로 하면 그 경우 벌점은 1점입니다. 2. 지금은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가시려고 했으면 그 때 벌금을 내시면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셨어야 합니다. 3. 트래픽 스쿨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전화를 받았던 직원은 벌금만 받는 것으로 그 케이스를 종료 시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