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안에 DMV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여야만 합니다.
그 경우도 지금 거주하는 집으로 이사 간지가 10일이 넘었다면, 주소 이전 후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문제는 Moving Violation이 아니기 때문에 벌점은 없습니다.
티켓에 Correctable Violation에 Yes가 있는 곳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DMV에 가셔서 주소 변경을 하신 후에 확인증을 받아서 법원 접수 창구에 가셔서 보여 주시면 25불만 내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