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 상이한 경우에도 두 교단사의의 교리의 유사성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종교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종교신분으로 change of status를 하신후
필요하시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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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