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1이 가능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DS-2019를 받아야 합니다. DS-2019를 발급 받을수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읺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식당은 DS-2019를 발급하지 않습니다.DS-2019를 발급 받을수있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있다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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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