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가되면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한국에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금지 조항에대한 사면을 받아서 E-2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면도 쉽지가 않은만큼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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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