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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g**2ll**** 공감0
조회1,587 작성일3/15/2012 11:59:51 AM
현재 학생비자 상태이며 일주일전 영주권(결혼)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발송했습니다.언제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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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12:45: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가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경우 I-485가 거절될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기 때문에 I-485가 접수되면 신분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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