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12:45: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I-485가 접수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경우 I-485가 거절될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주권이 거절되지 않기 때문에 I-485가 접수되면 신분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