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8:36:2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E-2비자 주신청자와 E-2 종업원 신분자는 E-2사업체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승인된 E-2이외 사업체에서 일하는것은 불법취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