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자금을 한국에서 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누구 명의로 해야 좋은가요? 즉,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제 미국 계좌로 하는 방법과, 한국의 제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는 혹시 해외송금 한도나 국세청 보고 등의 문제에서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와 자금출처 증명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자 프로세스 중 어느 시점에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송금되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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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3/14/2012 2:25:36 PM
한국의 외환관리법상, 한국에서 돈을 빌려 송금은 투자비자신청인 명의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국의 이민법상 누구의 명의로 송금했는지는 그 자금의 합법적 출처가 소명되는 한 큰 차이가 없고, 투자사업체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근거서류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e**n9**** 님 답변
답변일3/14/2012 3:42:28 PM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환관리법상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유리한건가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을 해야 할 것인데 송금액의 한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송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3/15/2012 12:34:28 PM
투자자 본인명의로 송금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여 송금하면 일반적으로 송금액의 한도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