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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의 대학입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jungan**** 공감0
조회3,040 작성일3/13/2012 11:42:23 AM
e2비자의 연장이 되지않아 불체자가 된 경우, 자식이 대학교에 지원할 시기(11학년)가 되어 미국에서 대학 입학이외에는 다른 방법(한국으로의 귀국)이 없는 경우, 아이가 대학 입학을 international로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유학비자를 받을 수있는지, 혹은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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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3/2012 11:52: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단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신분이되면 다른신분으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E-2연장신청이 거절되기 전에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겨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불법 체류신분이된 상태라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신분으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중에서 선택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18세미만의경우 불법체류기간에따른 재입국금지가 면제되므로 학생비자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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