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2/2012 9:07:5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비자로 공부를 마치면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더 머무르시길 원하시면 방문신분(B/2)으로 체류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