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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기간 종료되면 다른비자로 못바꾸고 무조건 출국해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i**annoyin**** 공감0
조회1,920 작성일2/20/2021 2:27:22 PM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로 9월에 종료됩니다.(6년차)


H1B는 6년의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최소 1년 출국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자기간이 종료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H1B를 학생비자로 돌렸다가 2022년 4월에 H1B를 신규로 접수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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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0/2021 7:25:56 PM

노동인증(LC) 신청 혹은 고용주 청원(I-140의 경우 승인)이 365일 이상 계류중인 경우, 6년 한도를 넘어 H1B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H1B 6년을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경우, "연속으로"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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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1/2021 12:02:24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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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21 9:52:48 AM

만료전에 얼마던지 다른 비자로 변경 하여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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