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8:17:35 AM 안녕하세요1) 워크퍼밋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기존의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므로, I-485 가 거절이 되시면,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접수후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12:21:33 PM 안녕하세요워킹퍼밋 받으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이민국에서 고용되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담당 변호사분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 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린카드 받으시고 나서도 하던 일을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분이 글쓴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받기 가장 좋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변호사분으로부터 받은 조언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엔, 관련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서 다른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정확한 현재 상황과 사실을 바탕으로 조언을 받으시길 권고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