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취득시까지 5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재의 수입보다, 시민권 취득후의 수입을 고려하시고, 반드시 본인이 아니라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그 재정보증인의 Household Size 에 따라서 Poverty Guide Line 기준을 적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재정보증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W-2, 세금보고서등이 피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