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7 9:00:49 PM 안녕하세요앞으로 어떤식으로 행정명령이나 이민국 지침이 바뀔지 알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임신으로 인한 Emergency Medical 인경우에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