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회측에서 종교이민으로 이민국측에서 실사검증을 받은적이 있으신지요? 받은적이 없었다면, 시간이 더욱 소요될수 있으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은 교단이거나 비슷한 교단임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취업이민으로 신청시에도, 본인의 자격조건이나, 해당 교회에서의 직종또한 고려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