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7/13/2017 11:04:07 AM I-130이 승인되고 그 다음에 NVC로 서류가 이관된후에 NVC에서 NVC 케이스 번호를 생성한후에 수수료 지불하라고 연락옵니다. 이때 재정보증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류재균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7 1:56:35 PM 안녕하세요I-130 승인이 되시고, NVC 에서 비자 패킷을 받으시고, 수수료를 내시며, 재정보증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