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325는 영주권 신청시에 더이상 제출하지 않습니다.
2. OPT가 계류중인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인트 스폰서는 i864를 작성하게 됩니다.
4. Biometric은 이민국에서 통보가 온후 실시하게 됩니다.
1. G-325 biographic 개인 신상정보 서류도 배우자(신청인), 본인(피신청인)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저의 상태는 F-1비자 체류 중이며 학교에서 신청하여 I-765 pending state 중입니다. 9개월째 waiting 중입니다(이유는 안 알려주네요)
2. 다시 I-765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배우자도 학생신분으로 income이 없어서 조인트 스폰서를 내세우려합니다. I 864A를 조인트 스폰서가 작성해서 내면 되는지요?
4. Biometric의 경우 이민국에서 노티스가 우편으로 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G325는 영주권 신청시에 더이상 제출하지 않습니다.
2. OPT가 계류중인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인트 스폰서는 i864를 작성하게 됩니다.
4. Biometric은 이민국에서 통보가 온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G-325a 를 접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다시 신청하셔도 문제가 없을듯 사료됩니다.
(3) I-864 를 조인트 스폰서 분이 추가적으로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