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과 접수증, 이전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시고,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년 4월 1일 영주권 만료예정이라 20년 10월 중순에 갱신신청을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만 받았습니다. 지문채취에 대한 연락, 연장스티커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만료일이 가까워져서 이민국에 연락을 해보나 약속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갑자기 한국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만료일 후에 돌아오게 될까 걱정입니다. 연장스티커 없이 접수증만 갖고도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한국 가기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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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과 접수증, 이전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시고,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서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이민국이 규정을 변경하여 만료된 영주권과 갱신 접수증을 제시하면, 만료1년이내의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탬프를 받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이민국에서 이 규정을 새규정 발표 이전의 신청접수에 대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상 2020년 10월 접수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올리신 내용으로는 영주권 자체의 만료가 아니라 영주권 카드의 만료인 것 같습니다. 영주권 자체의 유효성과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I-90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가급적 6개월 미만이 되도록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