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사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경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part-time이 아닌 full-time으로 temporary가 아닌 permanent한 job offer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full-time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공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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