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의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문의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입국 정지를 면제 시켜주는 법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다시 결혼을 할 경우, 초청 서류와 함께 면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답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 결과는 "극심한 상황"에 대할 설명과 증거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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